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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홍관
  • 작성일 2024-04-18 11:07:50
  • 조회수 110
  • 작성자 김홍관
1. 관련
  가.행정절차법42
  나.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6
 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5. 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4. 18.()~2024. 5. 8.()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입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
      3. 의견제출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