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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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초등교육지원과 임효순
민원/참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신고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인권보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위신고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내용
- 장애학생 성폭력, 학대, 차별행위 등
신고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kr) 공익제보 '장애학생 인권보호 온라인 신고센터' 외에도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 앱 117chat)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https://nise.go.kr/hright/)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신고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경찰청(또는 경찰서)이 연계하여 사실 조사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해당 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통한 특수교육전문가의 조력, 상담 연계, 인권 교육 및 인권 보호 연수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신고된 내용은 사실 조사 및 수사 정보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사안처리를 위해 신고 내용을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기타 의견은 QR코드에 접속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