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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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감사관 송하나
행정정보
재산등록(신고)
재산등록(신고)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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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https://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공직윤리종합정보 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1522-4273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메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신고대상자
- 교육감, 부교육감
- 4급(상당)이상 일반직, 장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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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 담당 공무원 (5급 ~ 7급)
- 감사담당부서, 회계담당공무원(회계관직), 시설·건축 등 예산배정, 인허가 등 담당
등록대상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국채·공채·회사채 및 채권, 채무 등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 선택권
재산등록 종류 및 시기
종류 | 대상 | 신고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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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변동신고 | 전체 재산등록의무자 (전년도 12.31기준 현재의 재산) | 기준일 : 12.31일 (1.1일 ~2월말까지) | |
수시 변동신고 | 최초 | 신규, 채용, 승진, 전보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기준일 : 의무발생일 (2개월 이내) |
의무 면제 |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부서가 아닌곳으로 전보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 ||
퇴직 |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