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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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교육시설안전과 송인호
민원/참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목적
본 센터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법하도급 사항(일괄하도급,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민원서류로 신고받아 처리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건설비 비리를 근절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안내
- 불법하도급신고 직통전화 : 3999-636
- E-mail : jooje94@sen.go.kr
- 홈페이지에 신고
신고자 포상 안내
신고자의 신고내용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포상금 이내로 지급
신고 포상금 지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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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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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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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청 처분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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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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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확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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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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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고자 정보보호 조치
-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 신고자 전자주소(IP address)추적 차단, 열람자 지정 및 제한
- 사실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