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폭력 온라인신고센터(#스쿨위드유)
신고 전 안내 사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스쿨위드유)는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타시도 교육청 소속인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생인 학생 간 사안은 소속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사안의 피해자가 학생이고 행위자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안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셔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실명과 연락처가 없는 경우,
사안처리를 희망할 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출석하여 대면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요청 사항의 반영 여부는 사안 처리와 조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helpschool@sen.go.kr로 신고서 이메일 발송 또는 02-399-9675로 전화 주십시오.
* 이메일로 신고 접수할 경우, 반드시 하단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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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2024-01-25 19: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