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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부정청탁등록·신고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직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7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청탁에서 제외됩니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됩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청탁 등록·신고 안내

부정청탁 등록·신고대상

  • 공무원, 교직원등이 본인이 받은 부정청탁 내용을 자진 등록
  • 누구든지 부정청탁을 통한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신고

부정청탁 등록·신고 방법

접수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02-3999-274)

신고방법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황은영
최종 수정일2024-04-05 13:2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