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
- 담당자감사관 황은영
행정정보
부정청탁등록·신고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됩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청탁 등록·신고 안내
부정청탁 등록·신고대상
- 공무원, 교직원등이 본인이 받은 부정청탁 내용을 자진 등록
- 누구든지 부정청탁을 통한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신고
부정청탁 등록·신고 방법
접수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02-3999-274)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우편/방문 신고, 팩스 신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신청)
- 주소 : (03178)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 팩스 : (02) 6973-9904
-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기록관리부 서식 다운로드
-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 등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