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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배정(초·중) 2020학년도 중학교입학 재배정시행계획

  • 등록일 2020-01-08 14:54:46
  • 조회수 16258

탑재 : 11개 교육지원청>새소식 또는 공지사항(2020-01-07)


2020학년도 중학교 입학 재배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 및 발표 일정


  가. 접수일정: 2020. 2. 3.()2020. 2. 5.(), 09:00 17:00


  나. 접수장소: 해당 교육지원청(전입 거주지 기준) 접수장소로 제출 학부모 개별접수


  다. 발표일시: 2020. 2. 14.() 10:00


  라. 확인방법: 접수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접속 재배정 학교 발표 팝업 창에 접수증의 접수번호, 성명 입력


  마. 등록기간: 2020. 2. 14.()2020. 2. 18.()


      ※ 재배정 결과 확인 후 재배정 접수증을 지참하여 등록기간 내에 재배정 받은 중학교에 반드시 등록


2. 제출서류


  가. 배정통지서 1



     ※ 분실 시 출신 초등학교에서 분실확인서 작성 후 학교장 직인 날인 또는 최초 배정된 중학교에서 미등록 확인서 작성 후 학교장 직인 날인


     ※ 해외 귀국 등의 사유로 배정원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배정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출신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의견서[서식2] 작성 후 학교장 직인 날인




   나. 재배정원서 1: [서식1]출신 초등학교에서 작성 후 직인 날인


     ※ 2020.1.2.이후 타시·도에서 관내로 전입학한 자는 전입 초등학교에서 작성 후 직인날인, 작성 시 전출 초등학교로부터 배정통지서를 송부 받아 기배정학교 등 확인


    ※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6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고 2020.1.2.이후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취학한 자로 중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자는 재취학 한 초등학교에서 작성 후 직인날인


   다. 주민등록등본 1(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증명서


   라. 기타 추가 서류: [붙임 1] 참조


   마. 타시도 전출자는 이전하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구비서류 확인(타시·도의 경우 상이할 수 있음)


3. 대상자 : 배정원서 제출 후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 라는 2020. 1. 2.이후)


   가. 타 시도에서 전 가족이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나. 타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다. 관내 타 학교군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라. 국내12학기를 이수한 인정유학자로 전 가족이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 (, 재배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2020. 3월 초 거주지 인근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재취학)


     ※ 국내12학기를 이수한 미인정유학자는 2020. 3월 초 거주지 인근 중학교에 방문하여 재취학 신청


     ※ 귀국학생으로서 귀국자 특별학급 설치교인 덕수중학교 또는 언주중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와 관계없이 재배정 신청


     ※ 귀국 후 초등학교로 재취학한 학생은 재배정원서를 반드시 작성


   마. 부 또는 모(형제자매, 직계 존속 포함)가 재직하고 있는 동일교에 배정받은 교직원 자녀 중 타교 배정 희망자


   바. 쌍생아로 동일교 또는 타교에 배정되어 타교 또는 동일교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사. 특수교육대상자인 형제자매와 동일교에 배정되었거나 타교에 배정되어 타교 또는 동일교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아. 가거주자로 확인되어 초등학교에서 재배정을 의뢰한 자


   자. 학교폭력 피해자로 학교장 추천자


   차.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로 학교장 추천자


   카.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로서 현재 재학 중인 형제·자매와 동일한 학교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학생(18세미만이란? ‘2001년생으로 재배정 접수기간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


   타.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장애정도가 심한 자로서 학교장 추천자


   파.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중학교에 배정 받은 일이 없거나, 우선배정(체특, 특수 등) 받은 자로서 우선 배정 받은 중학교로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


   하. 기타 교육장이 정하는 사유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과 우효진
최종 수정일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