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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이란?

주민이 각종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의의

우리 교육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 사업공모
    •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014. 12. 30)

운영 모형

주민예산학교, 재정운영상황 공개 -> 사업제안, 예산토론, 설문조사, 지역회의 주민의견 수렴 -> 교특회계 예산편성 기본계획 수립 -> 예산요구서 수합 및 예산사정 -> 예산안 작성 -> 예산안 확정 및 의회 제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연간 추진 일정

시기 추진 일정
연중 재정운영 관련 정보 공개
사업제안방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홍보 및 안내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1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2월 이전년도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이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보고
3~4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5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
6월 주민참여예산 지역토론회
6~7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예산토론방 운영
주민제안사업 공모
7~8월 주민예산학교 운영
예산편성 기본계획 수립
9월 예산안 초안 작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예산안에 대한 주민자문의견 제출
10월 예산안 확정 및 의회 제출
12월 확정예산 및 주민의견 반영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