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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양다은
  • 작성일 2024-02-29 09:29:41
  • 조회수 458
  • 작성자 양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
 
(공고 2024-106)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0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2024. 2. 29.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 2023. 6. 13.) 일부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 규칙 2023. 8. 1.)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가 시험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환불 조항을 신설함(7조제2)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을 추가 신설하고 이에 따른 별지 1(응시원서) 수입증지에 해당 문구를 포함하여 개정(7조제3, 별지 1호 개정)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대상의 연령을 급수에 관계없이 18세로 통합함(9)
.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위촉 제한 요건 추가(13조제4)
.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규정 중 영 제55조의31항에 따른 통신, 정보처리,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던 가산점 부여 조항 및 [별표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를 삭제(17조제1항 삭제, 별표 2 삭제)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을 위하여 동 규칙에 임용점검위원회설치·운영 조항 신설(18조의2 신설)
.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자의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 자격증으로 전환(별표 3, 별표 13 개정)
.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산직렬 자격요건에 빅데이터분석 기사 자격증과 기능사 3종 추가 반영(별표5 표 개정)
.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 중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근무 경력에 대한 개정(‘3년의 범위삭제)(별표5 비고 개정)
 
3. 문의처: 총무과(02-399-9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