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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양다은
- 작성일 2024-02-29 09:29:41
- 조회수 458
- 작성자 양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공고 2024-106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2024. 2. 29.
1. 제정이유「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 규칙 2023. 8. 1.)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가 시험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환불 조항을 신설함(제7조제2항)
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추가 신설하고 이에 따른 별지 1(응시원서) 수입증지에 해당 문구를 포함하여 개정(제7조제3항, 별지 1호 개정)
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대상의 연령을 급수에 관계없이 18세로 통합함(제9조)
라.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위촉 제한 요건 추가(제13조제4항)
마.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규정 중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 정보처리,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던 가산점 부여 조항 및 [별표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를 삭제(제17조제1항 삭제, 별표 2 삭제)
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을 위하여 동 규칙에 임용점검위원회설치·운영 조항 신설(제18조의2 신설)
사.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자의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 자격증으로 전환(별표 3, 별표 13 개정)
아.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산직렬 자격요건에 빅데이터분석 기사 자격증과 기능사 3종 추가 반영(별표5 표 개정)
자.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 중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근무 경력에 대한 개정(‘3년의 범위’ 삭제)(별표5 비고 개정)
3. 문의처: 총무과(02-399-9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