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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양다은
- 작성일 2024-02-29 09:30:37
- 조회수 247
- 작성자 양다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공고 2024-107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1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4. 2. 29.
1. 제정이유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체계적인 학교복합시설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2조제3항)
나.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등’으로 수정(제4조제1항)
3. 문의처: 교육재정과(02-399-9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