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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양다은
  • 작성일 2024-02-29 09:30:37
  • 조회수 247
  • 작성자 양다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
 
(공고 2024-107)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4. 2. 29.
1. 제정이유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체계적인 학교복합시설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2조제3)
.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등으로 수정(4조제1)
 
3. 문의처: 교육재정과(02-399-9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