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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특수분야연수공지사항

2024학년도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원칙(개정) 안내

  • 작성자 김경미
  • 작성일 2024-05-14 13:40:03
  • 조회수 332
  • 작성자 김경미
  • 문의처
2024학년도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원칙(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특수분야연수기관 직무연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심의·관리 기관은 개정 원칙에 따라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1) 주요 개정 사유
-2024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운영에 따른 직무연수 심의 건수 급속도로 증가 예상
- 1학점(15시간) 미만의 소규모 직무연수 및 다양한 부서(기관)에서 운영하는 직무연수 승인 요청 증가

2) 주요 변경 사항
- [역할 강화] 심의·관리기관 및 총괄운영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
- [실질적 심의] 심의·관리기관별 연수기관 심의
- [절차 간소화] 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심의 기간 단축

3) 개정안 적용 과정

기존안 적용 개정안 적용 준비 개정안 적용
2024. 4. 30.까지
승인 신청 연수 기관
(5.13. 지정승인예정)
심의·관리기관 담당자 연수(2024. 5. 2.(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 연수(2024. 5. 10.(금))
개정안에 따른 연수 신청 기관 담당자 연수(2024. 5. 13.(월))
긴급 AIDT 연수
5. 21.
까지 신청

, 2024학년도 3, 4, 5월 지정·승인받은 연수기관의 연수 변경 및 보고는 개정안을 따름.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초등교육과 서은주
최종 수정일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