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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공포
- 작성자 양다은
- 작성일 2024-07-18 10:08:12
- 조회수 282
- 작성자 양다은
(공고 2024-27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300호
1. 개정이유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4조).
라. 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5조).
마. 급식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6조).
3. 문의처: 체육건강예술교육과(02-399-9587)
◎ 서울특별시조례 제93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4. 7. 18.
1. 개정이유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4조).
라. 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5조).
마. 급식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6조).
3. 문의처: 체육건강예술교육과(02-399-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