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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공포

  • 작성자 양다은
  • 작성일 2024-07-18 10:14:21
  • 조회수 224
  • 작성자 양다은
(공고 2024-272)

서울특별시조례 제9301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2024. 7. 18.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학생 등의 인문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인문학적 기본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함(2, 3).
  나. 교육감의 인문교육 진흥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6).
  다. 인문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범위를 규정함(8).
  라. 인문교육 관련 교육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9).
 
3. 문의처: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02-2282-8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