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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관리담당관 대법원 결정 공시

  • 작성자 양다은
  • 작성일 2024-07-23 17:44:36
  • 조회수 606
  • 작성자 양다은
(공고 2024-276호)
대법원 결정 공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에 의거 대법원 결정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 효력정지 결정(사건번호 2024쿠1003 집행정지)
- 조례공포일: 2024. 7. 4.
- 집행정지결정일: 2024. 7. 23.
- 공시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
- 주문: 피신청인이 2024. 6. 25.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의 효력은 대법원 2024추511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