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민원/참여

시민참여단 정책 제안

북부지원청 교육 3주체의 권리 및 의무 조례 제정

  • 작성자 김여정
  • 작성일 2024-08-10 21:25:21
  • 조회수 124
  • 작성자 김여정
  • 연도 2024
저희는 자운고등학교 인문아카데미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교권과 교권침해에 대하여 조사하는 중에 모든 교육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정책을 마련,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의 서이초 사건과 함께 그 이전과 이후의 교권침해 사례가 수차례 대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정책들이 마련 되고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을 밟은 뒤에 다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급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오히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대척점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지원과 심형숙
최종 수정일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