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법률상담안내
법률상담이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고충을 해소하여 서울교육가족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기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법무서비스입니다.
법률상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법률상담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기관의 처분과 관련된 행정사건
- 학교안전사고, 재산, 교육활동 등과 관련된 민사 사건 등
법률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교권침해 및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 → 무료법률상담 신청
- 업무 관련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안 → 우리 교육청 법률고문을 통한 법률자문
법률상담 비용이 발생하나요?
- 학부모 및 교직원은 무료법률상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의 경우, 자문을 의뢰하는 기관(부서)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