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행정심판안내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일반재산의 매각이나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의 절차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 청구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소관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가능하며, 입증자료는 총 100MB 이내로 첨부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많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2부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온라인 청구를 작성하는 경우
-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 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송달
- 처분청은 청구서를 접수한 후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고, 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 송달
-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송달 방법에 따라 우편송달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송달을 선택한 경우 답변서가 발송되면 E-mail 과 SMS로 답변서 송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E-mail,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보충서면 제출
- 보충서면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심리기일 안내
-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E-mail 또는 휴대전화 SMS로 통지합니다.
4
구술심리 안내
-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재결서 송달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심리결과 안내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내 '나의 사건 현황 조회(간편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재결서 수령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 2~4주 후(공휴일 또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추가 지연 될 수 있음) 청구인이 지정한 송달방법에 따라 우편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달합니다.
- 재결서가 송달되면 본 사이트와 휴대전화 SMS와 E-mail 등으로 재결서 송달 사실을 안내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종류
행정심판위원회란?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이나 직근상급행정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재결청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의결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성 : 50명 (변호사 등 외부위원 40명, 내부위원 10명)
- 회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 단 외부위원(변호사 등) 6인 이상 포함
- 위원장,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2명 총 9명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연 락 처 : Tel 02-2282-8647
- 심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의 처분 또는 부작위)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행정심판팀
- 연 락 처 : Tel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심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