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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행정심판안내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일반재산의 매각이나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의 절차 이미지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 청구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소관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가능하며, 입증자료는 총 100MB 이내로 첨부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많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2부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온라인 청구를 작성하는 경우

  •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 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송달

  • 처분청은 청구서를 접수한 후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고, 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 송달

  •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송달 방법에 따라 우편송달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송달을 선택한 경우 답변서가 발송되면 E-mail 과 SMS로 답변서 송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E-mail,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보충서면 제출

  • 보충서면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심리기일 안내

  •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E-mail 또는 휴대전화 SMS로 통지합니다.
4

구술심리 안내

  •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재결서 송달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심리결과 안내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내 '나의 사건 현황 조회(간편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재결서 수령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 2~4주 후(공휴일 또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추가 지연 될 수 있음) 청구인이 지정한 송달방법에 따라 우편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달합니다.
  • 재결서가 송달되면 본 사이트와 휴대전화 SMS와 E-mail 등으로 재결서 송달 사실을 안내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종류

행정심판위원회란?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이나 직근상급행정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재결청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의결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성 : 50명 (변호사 등 외부위원 40명, 내부위원 10명)
  • 회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 단 외부위원(변호사 등) 6인 이상 포함
  • 위원장,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2명 총 9명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 연 락 처 : Tel 02-2282-8647

    - 심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의 처분 또는 부작위)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행정심판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연 락 처 : Tel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심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