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소청심사안내
소청심사 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변상명령)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의 절차
-
소청제기
-
접수
-
소청서 접수 통지 및 변명서 제출요구
-
변명서 접수 및 검토
변명서 부본송부
소청인
사실조사
서류, 현지조사·기타
심사기일 지정통지
사실조사
원처분,소청이유,증거 및 조사
-
위원회 개최(심사 및 결정)
-
사건 심리
- 우편,인편 Fax 등
- 보안 1즉시보안 2보정요구
- 변명자료 검토
-
1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
2재적위원2/3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합의
- 송부 : 소청인(대리인) 피소청인
소청심사 청구서의 제출
- 소청인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답변(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답변서의 요구 및 제출
- 소청심사위원회는 피소청인(처분청)의 답변서를 소청인에게 송달하여 소청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심사회의 통지
- 심사회의 일시를 소청인과 피소청인(처분청)에게 통지합니다.
회의 개최
-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처분청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결정 및 결정서 송부
-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나,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소청심사의 청구 방법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관련서식』 메뉴에서 소청심사청구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서울특별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 행정심판담당)에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 -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
소청심사청구 시 제출서류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
|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
|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자격 1항과 2항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위원 자격 ①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 서울특별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 위원으로 총 7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 자격 1항과 2항의 위원 5명 이상 구성)
②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③ 소속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관할
서울특별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 연 락 처 : Tel 02-2282-8655, FAX 02-6973-9921
- 소청제기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함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행정심판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바로가기]
- 연 락 처 : Tel 044-203-7490, 7402
- 소청제기 대상 :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