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종류
가
항고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나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다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가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라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단,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기관쟁송 싱판 이외의 소송에 대하여만 허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