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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입법예고

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준혁
  • 등록일시 2024-11-28 21:48:45
  • 조회수 493
  • 작성자 김준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4 - 389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128
 
서울특별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