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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입법예고

감사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황은영
  • 등록일시 2024-12-12 12:50:18
  • 조회수 160
  • 작성자 황은영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4-40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212
 
서울특별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