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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한다은
- 작성일 2025-02-13 10:54:51
- 조회수 215
- 작성자 한다은
(공고 2025-71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97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1]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 확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의 개정사항과 자체 정비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규정 근거 변경(제14조제3항제2호)
- 공무원의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수수 허용 범위 규정을 ‘별표 2’로 별도로 두지 않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함
나. [별표2] 삭제
- 제14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규정 근거 변경에 따라 별표2 삭제
다. 조문 일부 문구 삭제(제24조제1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211호, 2022. 5. 27., 시행]으로 인해 동 훈령의 내용과 유사·중복되어 동 규칙의 2022. 12. 1.자 개정[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49호, 2022. 12. 1., 시행] 시 삭제된 조문과 관련된 문구(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삭제
3. 문의처: 감사관(02-399-9274)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9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2025. 2. 13.
1. 개정이유2025. 2.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1]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 확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의 개정사항과 자체 정비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규정 근거 변경(제14조제3항제2호)
- 공무원의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수수 허용 범위 규정을 ‘별표 2’로 별도로 두지 않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함
나. [별표2] 삭제
- 제14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규정 근거 변경에 따라 별표2 삭제
다. 조문 일부 문구 삭제(제24조제1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211호, 2022. 5. 27., 시행]으로 인해 동 훈령의 내용과 유사·중복되어 동 규칙의 2022. 12. 1.자 개정[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49호, 2022. 12. 1., 시행] 시 삭제된 조문과 관련된 문구(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삭제
3. 문의처: 감사관(02-399-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