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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훈령」 발령
- 작성자 한다은
- 작성일 2025-02-13 10:56:19
- 조회수 264
- 작성자 한다은
(공고 2025-72호)
◎ 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221호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세부 내용 보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행위규범 및 관련 절차가 전부 포함되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전부개정[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소속기관장의 신고·신청 등에 대한 조치 절차 명확화(제6조제4항)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도 해당 공직자의 계속 직무수행 조치 후,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세부 절차 및 방법 규정(제6조제5항)
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제출 범위 및 기한 명확화(제7조제1항)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별도 제출할 서식 규정(제7조제2항)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점검·보완 방법 구체화(제7조제3항)
다.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 소속기관장의 허가 절차 및 방법 규정(제9조)
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참고 자료 활용 안내(제11조제2항)
마.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행위규범 및 관련 절차가 전부 포함되도록 공직자 의무 및 기관의 조치 관련 사항 추가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제12조)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3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16조)
-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17조)
- 과태료(제27조)
바. [별표]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 정비
사. 조문 등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 및 정비
3. 문의처: 감사관(02-399-9274)
◎ 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22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훈령
2025. 2. 13.
2025. 2. 13.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세부 내용 보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행위규범 및 관련 절차가 전부 포함되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전부개정[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소속기관장의 신고·신청 등에 대한 조치 절차 명확화(제6조제4항)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도 해당 공직자의 계속 직무수행 조치 후,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세부 절차 및 방법 규정(제6조제5항)
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제출 범위 및 기한 명확화(제7조제1항)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별도 제출할 서식 규정(제7조제2항)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점검·보완 방법 구체화(제7조제3항)
다.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 소속기관장의 허가 절차 및 방법 규정(제9조)
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참고 자료 활용 안내(제11조제2항)
마.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행위규범 및 관련 절차가 전부 포함되도록 공직자 의무 및 기관의 조치 관련 사항 추가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제12조)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3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16조)
-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17조)
- 과태료(제27조)
바. [별표]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 정비
사. 조문 등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 및 정비
3. 문의처: 감사관(02-399-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