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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이란?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이 교육활동 및 행정·민사 관련 법률문제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무료법률상담 대상
    • - 학교안전사고,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상담
    • - 교육청 소속 기관의 행정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법률사안
  • 아래 내용은 무료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적인 사안의 상담
    • - 업무 담당 부서가 존재하는 내용의 상담
    • -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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