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행정정보

FAQ

전체 20(1 / 2)
  • A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은 매도, 증여, 임대, 담보제공이 아닌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1) 기본재산 예금의 운용소득보다 임차료가 더 클 경우 예금을 임차보증금으로 용도변경 처분허가 합니다.

      2)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이나 토지의 지목 변경시 용도변경 처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A
    법인의 해산은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됩니다.

     
    업무흐름도





    해산허가 신청서류



    1. 법인해산허가 신청서 1부

    2. 해산사유서 1부

    3. 재산목록(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 증명 증빙서류를 첨부) 각 1부

    4.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재산청산조서, 잔여재산처리에 관한 의견서) 각 1부

    5. 정관 1부

    6.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회의록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 A
    공익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수익사업 추가에 따른 정관 변경(예시: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 매입/증자 관련 처분허가 및 정관변경

      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1) 부동산 매입 이전: 기본재산 처분(부동산 매입) 허가

        2) 부동산 매입 이후: 기본재산 목록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나.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

        - 기본재산 목록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증자)



    3. 임대를 위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및 수익사업 승인 신청
  • A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목적사업은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사업이 있습니다.



    - 장학지원: 등록금, 학자금, 생활비 등 학업 장려를 위해 학생 등(각종 학교 재학생, 학교밖 청소년, 문해교육 대상자, 검정고시 준비생 등 포함)에게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장학금 지급, 학교등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사업 지원, 교육기관 기자재 지원 등

    교육부 소관 사무에 관한 학술진흥사업(초ㆍ중등 교육 관련등)



    교육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수행할 사업으로 「초ㆍ중등교육법」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수행할 사항이므로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 A
    수익사업 승인 신청시 수익사업의 목적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타당성있는 손익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1. 수익사업(변경) 승인 신청 공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수지예산서(수익사업명세서 포함) 1부

    4. 사업에 종사할 상근임직원 명부(상황에 따라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과 병행) 1부

    5. 이사회 회의록 1부

    6. 행정관청의 허가, 등록, 신고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이를 받았거나 또는 이를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A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대금은 기본재산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하여 얻은 대금 전부가 기본재산에 속합니다.

    즉, 주식이나 부동산등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처분금액과 정관상의 평가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즉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A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이 무상 증자 또는 액면분할로 인하여 주식 수 변동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통하여 정관상 기본재산 목록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A
    기본재산으로 보유중인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시 수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기본재산 처분허가 후 유효기간내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여 처분허가 기간 종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의 경우 잔금수령까지 기간과 정관변경 신청기간까지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처분허가 신청 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