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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평생교육과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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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평생교육과 위대환
교육정보
각종인허가
각종 인허가
기본재산 처분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시 : 현금 ⇔ 주식·부동산·채권 등, 주식·부동산·채권 등 ⇔ 주식·부동산·채권 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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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재산이 없는 재산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서와 향후 재산보전 및 사업계획서 첨부.
-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처분으로 얻는 재산의 수익률이 정기예금의 이자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 주식, 채권 등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원금손실시 “기본재산 보전 계획서(확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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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처분허가시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을 계상합니다.
- 처분이후 정관변경(목록변경) 하여야 함.
기본재산 처분 기준
- 현금(예금), 금융상품 간의 교환 등에 한하여 이사회의 위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기본재산을 처분토록 이사회 결의 가능(일정한 기간, 1회당 처분금액, 연간 처분금액, 투자 상품의 위험기준 등을 정하여 의결)하며, 최초 처분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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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기본재산의 평가액이 변경되지 않으면서 현금에서 현금, 채권에서 채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지 않음. 다만, 채권의 신용평가자료 기준 이상으로 교환 시만 허용(예 : BBB+이상)
주식, 부동산 및 기타 금융상품으로 교환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이사회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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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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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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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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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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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절차이행(기본재산 목록 변경)
임원 관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이사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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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 | 대외적으로 법인 대표기능 없음 |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 | 대내적으로 법인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 |
등기부등본에 등기 |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지 않음 |
인원수 : 5명에서 15명이하(정수)로 둠 | 인원수 : 2명을 둠 |
임기 : 4년 이내 | 임기 : 2년 이내 |
과반수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 | 이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함 |
특수관계자가 1/5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사회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이사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함 | 이사회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록에 서명함 |
이사회 참석자만 회의록에 서명함 | - |
- 공익법 제5조②에 의하면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임기는 주무관청의 승인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소급할 수 없음.
- 당연직 이사나 연임의 경우도 주무관청의 승인일부터 기산함.
- 해임된 이사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함.
주의사항
임기 만료 전 취임신청의 경우 임기란은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로 기재
임기 만료 후 취임신청의 경우 임기란은 이사는 취임승인일로부터 4년, 감사는 취임승일로부터 2년으로 기재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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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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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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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결과보고
기부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호(재산의 구분)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유의사항
기부목적과 내용 확인
- 기부를 받을 때에는 기부목적과 법인의 목적 및 사업과 일치하는지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 수혜자를 한정하여 기부할 경우 법인의 정관에 수혜자 한정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무수익 재산 확인
-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인 경우 이로 인해 목적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특히, 무수익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납부로 목적사업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처분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기본재산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
-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에 편입하기 곤란한 “합리성·타당성·객관성을 띤 사유”를 제시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 채권(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기부한 경우 처분계획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 승인을 받은 후 결산서 제출시 기부금사용현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소액 기부금액 사용 승인시 1인만 대표 기부 승낙서 제출(단, 기부자 명단 첨부)
기부목적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기부금은 목적사업비 집행시에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본재산 편입예외 사용승인 후 기부금을 목적사업으로 사용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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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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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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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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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
정관변경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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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관 변경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 주무관청의 소관사무 범위 내에서는 목적의 변경도 가능하나(通說),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벗어난 목적 변경은 불가함.
- 정관 변경은 총회의 고유 권한 사항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설립자가 재단 설립당시 정한 정관대로 목적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정관변경이 가능합니다.(정관에 변경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단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에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 정관변경 유형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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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과 소재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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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기타규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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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재단, 사단)의 소재지(지회 포함)를 최소행정구역(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으로 변경 가능
주의사항
정관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허가신청서류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음 의결정족수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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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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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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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3주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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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등기부등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