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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평생교육과 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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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평생교육과 이서영
교육정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관련 법령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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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신청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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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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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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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통보 및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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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공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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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등록신청서 접수 후 20일 내 처리
주무장관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단체의 활동범위가 어느 기관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등록요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중앙행정기관에 한함)
등록제외대상단체 예시
-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등록신청서류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 확인)
지부현황표(지부장 성명, 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지부의 연락처)
대표자 약력
(*)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로 제출 가능
서식이 없는 서류는 자율적인 양식으로 작성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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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신청서 검토(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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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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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항 통보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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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공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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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등록신청서 접수 후 20일 내 처리
변경신청대상(영 제3조제4항)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를 등록기관에 제출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신청서류(영 제3조제4항)
공통서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근거법령 : 영 별지 제2호서식 원본(회수용)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사유별 신청서류
변경사유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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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칭 | 공통서류 |
대표자(관리인) | 공통서류, 대표자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공통서류,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서, 사무실임차계약서 등) |
주된 사업 | 공통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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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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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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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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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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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고(공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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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직권말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영 제4조제1항)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정관·총회회의록·공익활동실적 등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형식적인 등록요건을 구비, 단체등록을 한 때
등록(변경)신청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단체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직권말소 절차
- 말소사유를 확인한 다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등록사항을 말소
-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
신청말소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등록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부처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와 주무관청을 달리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등록된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코자 할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경우
신청말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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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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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타당한 사유로 말소코자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 (청문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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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