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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1. 등록변경신청서 검토
  2.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3.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정리
  4. 등록사항 통보 및 등록증 교부
  5. 관보(공보)게재
  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등록신청서 접수 후 20일 내 처리

주무장관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단체의 활동범위가 어느 기관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등록요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중앙행정기관에 한함)

등록제외대상단체 예시

  •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등록신청서류

(*)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로 제출 가능

서식이 없는 서류는 자율적인 양식으로 작성

변경등록

  1. 등록변경신청서 검토(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 회수)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정
  3. 등록변경사항 통보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재교부
  4. 관보(공보)게재
  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등록신청서 접수 후 20일 내 처리

변경신청대상(영 제3조제4항)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를 등록기관에 제출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신청서류(영 제3조제4항)

공통서류
사유별 신청서류
변경사유,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변경사유 신청서류
단체명칭 공통서류
대표자(관리인) 공통서류, 대표자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주된 사무소 소재지 공통서류,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서, 사무실임차계약서 등)
주된 사업 공통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록말소

  1. 말소요건
  2.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3. 등록증 회수
  4.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5. 관고(공보)게재
  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직권말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영 제4조제1항)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정관·총회회의록·공익활동실적 등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형식적인 등록요건을 구비, 단체등록을 한 때

등록(변경)신청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단체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직권말소 절차

  • 말소사유를 확인한 다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등록사항을 말소
  •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
신청말소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등록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부처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와 주무관청을 달리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등록된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코자 할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경우
신청말소 절차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 접수
  2. 신청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타당한 사유로 말소코자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 (청문절차 생략)
  3.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
담당자 정보
  • 담당자평생교육과 위대환
  • 담당자평생교육과 이서영
최종 수정일2024-01-30 14:5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