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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자치입법절차

조례

  1. 입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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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계획 수립(주관 부서)
    • 법무팀 사전 협의(행정관리담당관)
  1. 관계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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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서 협의(주관 부서 ↔ 해당부서)
    •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민주시민생활교육과)
  1.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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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게재(서울시보 게재일 다음날부터 20일 이상)
  1. 교육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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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대상일 경우 교육규제 심사
  1. 입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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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 심사 요구(주관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1.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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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 심의 요구(주관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 법제심의위원회 심의(행정관리담당관)
    • 결과 통보(행정관리담당관 → 주관부서)
  1. 시의회 안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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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시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주관부서 → 대외협력담당관)
  1. 시의회 의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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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안 이송(대외협력담당관 → 주관부서)
  1. 교육부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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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이내 교육부 보고(행정관리담당관)
  1.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원안 가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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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발의 수정의결 또는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요청
      (주관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1. 조례 공포/재의요구
    •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

규칙

  1. 입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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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계획 수립(주관 부서)
    • 법무팀 사전 협의(행정관리담당관)
  1. 관계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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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서 협의(주관 부서) ↔ 해당부서
    •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민주시민생활교육과)
  1.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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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게재(서울시보 게재일 다음날부터 20일 이상)
  1. 교육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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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대상일 경우 교육규제 심사
  1. 입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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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 심사 요구(주관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1.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아래 화살표
    • 입법안 심의 요구(주관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 법제심의위원회 심의(행정관리담당관)
    • 결과 통보(행정관리담당관 → 주관부서)
  1. 교육부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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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 15일 전까지 교육부 보고(행정관리담당관)
  1. 규칙 공포
    • 규칙 공포 및 공포 후 10일 이내 의회 보고(행정관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