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절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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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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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계획 수립(주관 부서)
- 법무팀 사전 협의(행정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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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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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서 협의(주관 부서 ↔ 해당부서)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민주시민생활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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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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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게재(서울시보 게재일 다음날부터 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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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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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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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안 심사 요구(주관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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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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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안 심의 요구(주관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 법제심의위원회 심의(행정관리담당관)
- 결과 통보(행정관리담당관 →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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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안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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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주관부서 → 대외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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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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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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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원안 가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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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발의 수정의결 또는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요청
(주관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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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공포/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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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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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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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계획 수립(주관 부서)
- 법무팀 사전 협의(행정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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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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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서 협의(주관 부서) ↔ 해당부서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민주시민생활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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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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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게재(서울시보 게재일 다음날부터 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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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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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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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안 심사 요구(주관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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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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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안 심의 요구(주관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 법제심의위원회 심의(행정관리담당관)
- 결과 통보(행정관리담당관 →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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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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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15일 전까지 교육부 보고(행정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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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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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공포 및 공포 후 10일 이내 의회 보고(행정관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