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관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관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이라도 사경제의 주제로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재판을 수행하게 되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예, 손해배상소송,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크게 ①
상대방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및 ②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의 대표적인 유형
구분 | 내용 |
---|---|
손해배상 |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함. |
공사대금 | 시공자가 박주자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 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 청구의 소라 함 |
매매대금 |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가하는 소를 매매대금 청구의 소라 함 |
나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의 대표적인 유형
구분 | 내용 |
---|---|
건물명도 |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명도 청구의 소라 함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법률행위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가 소유이전등기청구의 소임 |
공유물분할 | 공유물을 자신의 지분만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라
함.물건자체가 분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물건을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보통은 매각하여 그 가액을 지분비율로 나누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