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연 2회
구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공고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공고방법 |
제1회 |
2월 초순 |
2월 중순 |
4월 초·중순 |
5월 초·중순 |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공고 (http://www.sen.go.kr) |
제2회 |
6월 초순 |
6월 중순 |
8월 초·중순 |
8월 하순 |
※ 상세 일정은 매회 해당 공고문 참고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자격, 응시과목에 대한 표입니다.
응시자격 |
응시과목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필수 : 5과목】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선택 : 1과목】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국어, 수학, 영어【총 3과목】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와 미이수 과목 |
응시자격 제한
-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출제 범위
합격자 결정
- 전과목 합격 :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과락제 폐지)
- 과목합격 :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제출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2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아래에 해당서류 중 한 가지)
-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 중학교 정원외 관리자 : 중학교 정원외 관리증명서(유예증명서 아님)
- 중학교 면제자 : 중학교 면제증명서
- 중학교 제적자(의무교육이전) : 중학교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미진학자 : 검정고시용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검정고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귀국자 : 아래의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내용에 따름
- 과목 면제자 : 과목합격증명서, 평생학습이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 1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 무료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 서류
귀국자 학력인정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학력 인정 관련 제출서류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국내 최종학교 합력(졸업,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 외국학교의 전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직인 날인 받은 서류)
-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 원본
- 6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 7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 1. 2.의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와 발급한 원본 서류는
- 발급대상자의 신분(성,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 영문을 제외한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 제출
- 교육부 누리집(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누리집 미탑재 학교일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경유증명 부착)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11개국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사이트 주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검정고시 기타사항
- 관련법규 관련법규 보기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중졸·고졸 영문 법령
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 각종 증명서 발급 : 인근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교육지원청 민원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실(☎ 1396, 휴대폰·인터넷전화 02-1396)
- 중학교 진학 : 거주지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
- 고등학교 배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3999-611∼612)
- 대학교 진학 :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
- 검정고시 시험 관련 각종 문의 사항 : 서울특별시 교육청 민원실(☎ 1396) / 서울시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3999-507 /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