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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평생교육시설
이용안내
평생교육시설 관련 등의 민원사무에 대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부서,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원사무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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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설치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가 설치계획서에 의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개설 15일 전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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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처리과정 | 등록신청서 제출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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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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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관련법규 준수 |
민원사무명 | 학력 인정시설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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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학력인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의 학력인정시설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 3999-524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3일 |
처리과정 | 지정신청서 제출 → 검토 → 결재 → 지정서 작성 → 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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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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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관련법규 준수 |
민원사무명 | 평생교육 시설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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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원격, 사업자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를 하려는 자가 이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단,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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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처리과정 | 평생교육체육과 신청서 접수 → 관련 서류 확인 및 실사 → 신고 수리 및 수기대장 등록 → 관인날인 및 교부 → 나이스 입력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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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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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평생교육 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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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원격·사업장부설·시민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단,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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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7일 |
처리과정 | 평생교육체육과 신청서 접수 → 관련 서류 확인 → 신고 수리 및 수기대장 등록 → 관인날인 및 교부 → 나이스 입력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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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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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학교부설 평생교육 시설 설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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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학교에서 학교부설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보고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단,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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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없음 |
처리과정 | 평생교육체육과 접수 → 관련 서류 확인 |
구비서류 |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설치보고서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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