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이용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민원사무에 대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부서,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원사무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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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저해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처리기간 | 1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해당학교 의견조회·현장확인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 심의·의결 → 심의결과 처리 → 결과통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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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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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사전 심의제도로서 심의완료 이전에는 일체의 계약 및 시설 설치를 하지 말 것(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시설공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