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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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총무과 송희
민원/참여
팩스민원 이용안내
팩스민원 이용안내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위해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팩스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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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교육기관 방문(가까운 학교 및 교육청) 팩스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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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증명서 송부 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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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증명서 수령
방문시 구비서류
방문자 | 본인 | 법정대리인 | 대리인(법정대리인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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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대상자 | 만 14세이상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구비서류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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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임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의 경우 여권사실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대상 민원의 종류
- 경력·재직·퇴직증명서·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각종근로소득)
- 검정고시 합격·성적·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 폐쇄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
-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병사용 학력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