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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어디서나민원 이용안내

어디서나민원 이용안내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모사전송)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

처리절차

  1. 민원인 교육기관 방문(가까운 학교 및 교육청) 신청서 작성
  2. 발급기관 증명서 송부 증명서 교부
  3. 민원인 증명서 수령
방문시 구비서류를 방문자(본인, 대리인), 제증명 대상자, 구비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방문자 제증명 대상자 구비서류
본인 만 14세 이상 신분증
대리인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제3자 방문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대상 민원의 종류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중등학교 성적증명(2003년 이후 중, 고 졸업자)
  •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전과목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전과목합격자)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일부과목합격자)

    ※ 영문증명서는 발급불가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과 황인호
최종 수정일2024-01-25 17:1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