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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기타제증명

이용안내

각종 사실(확인)증명서, 실적증명원 등 기타 민원사무에 대한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원사무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

  •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우편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면 증명서를 우편으로 교부(약10일 소요, 우편 민원 발송은 1회 10장까지 신청 가능)
방문시 구비서류를 본인, 법정대리인, 대리인(법정대리인 외)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방문자 본인 법정대리인 대리인(법정대리인 외)
제증명대상자 만 14세이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구비서류 신분증
  • 1) 법정대리인 신분증
  • 2)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등)
  • 1)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2)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 3) 대리인 신분증
  • 4)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임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1) 위임장
  • 2)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 3) 대리인 신분증

※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의 경우 여권사실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비대면 민원신청방법 안내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과 송희
최종 수정일2024-08-06 14:0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