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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기타제증명
이용안내
각종 사실(확인)증명서, 실적증명원 등 기타 민원사무에 대한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원사무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사실(확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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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기관에서 등록, 신청, 기타 등으로 사실임을 증명(확인)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전화번호 | 민원실 ☎(02)1396 |
신청기관 |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과정 | 접수 → 대조확인 또는 팩스민원신청(증명기관) → 발급 또는 팩스로 수신 → 관인날인 및 교부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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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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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사실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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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실적증명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전화번호 | 교육재정과 ☎3999-631 |
신청기관 |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과정 | 접수(해당과) → 해당부서 확인 → 민원실 이송 → 관인날인 및 교부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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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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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납품실적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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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기관에서 발주한 물품 납품의 실적증명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전화번호 | 교육재정과 ☎3999-631 |
신청기관 |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과정 | 접수(해당과) → 해당부서 확인 → 민원실 이송 → 관인날인 및 교부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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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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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직인등록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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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기관에 등록된 직인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전화번호 | 민원실 ☎(02)1396 |
신청기관 | 초,중학교는 해당지역교육지원청,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직속기관은 서울시교육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과정 | 민원실접수 → 대조확인 → 관인날인 및 교부 |
구비서류 | 직인등록증명원신청서 1부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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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직인등록대장 대조확인을 위해 반드시 인영지와 같이 직인등록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민원사무명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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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전화번호 | 평생학습진흥과 (☎3999-403) |
신청기관 | 평생학습진흥과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과정 | 학습자 방문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서 접수 → 수수료납부 → 관련서류 한국교육개발원 송부 →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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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6434호 |
유의사항 | 점인정신청 관련 학습설계 및 학습상담 |
우편
-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우편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면 증명서를 우편으로 교부(약10일 소요, 우편 민원 발송은 1회 10장까지 신청 가능)
방문시 구비서류
방문자 | 본인 | 법정대리인 | 대리인(법정대리인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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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대상자 | 만 14세이상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구비서류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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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임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의 경우 여권사실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