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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영문증명발급안내

이용안내

초중등학교에서는 졸업증명서(1982년 2월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서(중학교 2013년 이후 입학자, 고등학교 2014년 이후 입학자), 재학증명서의 경우 전자적으로 영문증명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급기관에서 그 외의 영문증명서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영문으로 제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적이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학교)에 먼저 문의를 하시어 발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급이 불가능 할 때는 국문증명서를 민원인께서 번역하여 사용하셔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과 송희
최종 수정일2024-08-06 14: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