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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선물신고

선물신고

선물신고

제도의 취지

공직자는 직무과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신고하게 함으로써 국가 간에는 우호증진을, 공무원에게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게 하는 것이 선물신고제도이다.

선물신고제도 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가족포함)
  •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미화 100달러 또는 한화10만원 이상 선물
  •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윤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송하나
최종 수정일2024-07-02 16:2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