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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취업제한

취업제한의 목적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근거조문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 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5조

적용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매년 12월말 인사혁신처 고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취업제한 기관 조회방법 : 인사혁신처(https://www.mpm.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취업제한기관 고시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법 제1조 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 및 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경우
    •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 및 감사 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 및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퇴직공직자가 퇴직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제출

위반시 제재
  •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로 취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제19조 1항)
  •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0조 제3항 제3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해 고발조치
  • 취업제한 위반의 죄(제29조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취급제한

본인 직접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제1항 제29조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
  • 내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 제17조 제2항 각 호) 퇴직 후 취급 금지
  • 위반 시 제재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금지(재산공개대상자)
  • 근거 : 공직윤리법 제18호의2 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3
  •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내용 : 퇴직후 2년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제17조2항 각 호의 업무)취급금지
  • 위반 시 제재 :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취급 승인 제도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3항
  • 대상 : 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취급제한을 받는 퇴직공직자
  • 내용 : 업무취급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 승인사유
      • 국가안보 및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 할 것
      • 업무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 될 것

        ※ 두가지 사유 모두 충족해야 함

행위제한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및 알선행위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본인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금지
  • 위반 시 제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행위 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 제17호, 제23조
  • 대상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 내용
    • 재직자 : 재직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청탁 금지
    • 기관 :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 알선 금지
  • 위반 시 제재
    • 재직자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
    • 기관 : 시정권고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송하나
최종 수정일2024-07-02 16:2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