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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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평생교육과 이소영
교육정보
종류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시설유형 | 구분 | 설치요건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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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인정시설 | 학력인정 | 교육감 지정 | 평생교육법 제31조 |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 ‘사내대학’) | 교육부장관 인가 | 평생교육법 제32조 | |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 ‘원격대학’) | 교육부장관 인가 | 평생교육법 제33조 | |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 학력 미인정 | 교육감에 등록 | 평생교육법 제31조 |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약칭 ‘원격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3조동법시행령 제48조 | |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5조 | |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6조 | |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7조 |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8조 | |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 관할 교육청에 보고 | 평생교육법 제30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고하며, 주된 시설이라 함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