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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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평생교육과 이소영
교육정보
질의답변
평생학습 질의답변
학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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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이하 동법)에 의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교육감이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동 규정 제7조에 의거 교사 및 교지는 당해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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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대 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 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 기술대학
-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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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제31조에 의거 해당교육감이 지정하는 고등학교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임. 따라서 동 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이하 동법)에 명시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에서 동법에서 정한 일반학교로의 전학은 불가능 함. 다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근로 청소년, 출소자 등 상대적 교육소외 계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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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평생교육법 제3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음. 의료 인력의 양성은 고등교육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격기본법에서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관련 교육을 제한함. 따라서 대학의 정규 전공과정만 개설이 가능하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과정으로 개설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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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동일 장소에 학원과 평생교육시설을 이중으로 설치.운영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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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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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교사채용시 해당 학교급별(초등/중등)에 따른 교원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해야 함
원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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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 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까닭에 초중고교 생 대상으로 교과목 보완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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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원격의 경우는 메인서버를 반드시 당해 사무실에 비치하지 않고 임대서버도 가능하며 단,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교육청으로 신고하면되고,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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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평생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10인이상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신고서에 교육과정과 정원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음 따라서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정원은 서버의 용량 등 시설,설비수준에 따라 설치운영자가 적의 판단하여 정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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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제2항에서 학습비를 받고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10이상 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습비는 사용료·수수료 및 통신료를 제외한 실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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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은 집합식 교육이 아니며, 사이버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기준도 그 유형이 다양하고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사양이 시시각각 변하는 특성 등을 반영하여 건물 또는 원격설비기준이 없음, 따라서 원격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는 설치자가 결정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가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담당직원이 시설현황이 신고사실과 부합할 경우 신고 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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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학원이라는 용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원이라는 용어 사용이 불가함
지식·인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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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평생교육법 제5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정에서 학습대상이 유아일 경우 학원의 교습과정 중 기타교습과정에 해당되므로 교습과정 개설이 불가함(단, 성인대상이라면 가능)
시민사회단체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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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이하 동법)에의거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중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교육감이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