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교육정보

질의답변

평생학습 질의답변

학교형태

원격형태

지식·인력개발사업

시민사회단체부설

  • A1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이하 동법)에의거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중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교육감이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

붙임

담당자 정보
  • 담당자평생교육과 이소영
최종 수정일2024-01-26 15:1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