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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등록신청절차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동시행령 제48조, 49조)

입법취지

원격교육의 개념 정의·신고대상 및 학습비의 범위·신고절차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이었으나, 공인된 자격증이나 학점 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음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음

해설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비에는 사용료·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설치 신고

  • 신고접수 및 수리기관 :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교육감에게 위임됨

  • 영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 신고(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 서식

설치자 지위승계

설치자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신고(별지 제17호 서식)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폐쇄통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5조, 동시행령 제64조)

해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설치주체를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수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설치신고

신고절차

설치자(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신고증을 설치자에게 교부.

제출서류 (별지 제14호 서식)

  • 시설신고서 :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시행령 제49조제1항 준용)
  • 첨부서류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 휴강, 학습비,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49조제2항 준용)
    • 기타서류 : 위치도, 시설배치도,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등 (시행령 제49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준용)

신고사항 변경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변경 및 시설 폐쇄 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평생교육시설신고증 부관)

설치자 지위승계

설치자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신고(별지 제17호 서식)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준용

폐쇄통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준용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6조, 동시행령 제65조)

해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익법인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신고대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시민사회단체의 범위·신고절차의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은 시행령 제49조 준용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7조, 동시행령 제66조)

해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은 시행령 제49조 준용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언론기관의 범위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등록된 일간신문·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 서식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 에서만 한정하여 설치 운영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8조, 동시행령 제67조)

해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식·인력개발사업의 경영자는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은 시행령 제49조 준용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1년 이상 경영 실적이 있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자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 설의 잦은 폐쇄 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
  • 이들 설치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지역을 달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 시 충족시켜야 함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 서식

각급학교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학교개방 및 평생교육활성 화에 대한 노력 경주

  • 각급학교는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우한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
  • 각급학교 신축 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교실' 신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실시에 편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

각급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설치절차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보고
  • 설치대상 : 초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대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4조)

해설

각급학교의 시설 개방 및 평생교육 활성화 노력

  • 각급학교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의 개방을 통하여 평생교육에 협조
  • 각급학교는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
  • 각급학교 신축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교실’신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실시에 편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

각급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설치절차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 보고
  • 설치대상 :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대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설치보고시 제출서류
    • 설치보고서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 현황, 평생교육사배치현황, 개설년월일(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운영규칙 : 원장, 위원회 등 조직, 설치·운영 과정, 학습자의 활동, 포상,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포함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등록(평생교육법 제31조, 시행령 제26조)

해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게 등록 사실상 학교의 형태를 지닌 교육시설임을 감안하여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하였으나, 정규학교가 아닌 만큼 정규학교의 인가절차에 비해 등록절차를 대폭 완화

설치 등록절차

  1. 등록신청서 제출(추가 배정) 시설, 설비를 갖추어 신청
  2. 검토, 등록증 교부(교육감) 등록신청서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맞는 경우 등록증 교부

등록신청 시 구비 서류

  • 등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운영규칙
  • 교육과정 편성표
  • 학습비를 포함하는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 시설·설비현황표
  • 시설배치도
  • 재산목록(별표6) 및 그 입증서류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 설치자 신원조회에 필요한서류(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 사진3매)

시설의 등록요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표로, 구분과 시설·설비기준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시설·설비기준
1. 학습시설

가. 수업실 1실 이상 (실당기준면적 49.5 제곱미터 이상)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 설비

2. 자료실

가.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나.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3. 관리실 1실 이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28조)

해설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초·중등 학력이 인정되는 만큼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환경 확보 및 교육과정운영과 학사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준 마련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에 준하는 사항

  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 시간수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정원
  6. 수료·졸업
  7. 시설·설비
  8. 교과서·교재
  9. 재무·회계 규칙
  10.  체육장 : 시설 설비 중 체육장은 기준면적 350㎡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대체 가능

참고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각종학교에 관한규칙,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 및 동 시행규칙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절차

  1. 지정신청서
  2. 교육감에게 제출
  3. 검토
  4. 지정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1. 지정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운영규칙
  3. 교육과정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4.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5.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6. 교구·기타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7.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8. 지적도 및 위치도 등
  9.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0.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자평생교육과 이소영
최종 수정일2024-05-24 13:48:11.0